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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 - IRP / 연금저축 본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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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 - IRP / 연금저축

jwj3400 2024. 4. 9. 08:59

1. 퇴직연금이란?

 2005년도 부터 기존 퇴직금제도에 이어 퇴직연금제도가 추가 되었습니다. 퇴직연금제도는 근로자의 재직기간동안 회사가 금융기관에 매년 퇴직금 재원을 적립하고 이를 회사(DB형)나 근로자(DC형)가 운영하여 퇴직시 연금 또는 일시금으로 지급하는 제도입니다. 이러한 퇴직연금은 근로자 이직 또는 퇴직시 개인 급여계좌(만 55세 이상 퇴직시) 또는 개인형 퇴직연금인 IRP계좌(만 55세 미만 퇴직 시)로 지급됩니다. 

 회사 정책을 통해 관리하는 퇴직연금 유형은 확정급여형인 DB형과 확정기여형인 DC형이 있으며 차이는 아래 표와 같습니다. 

 

 

2. 개인형퇴직연금(IRP)와 연금저축이란?

 퇴직연금은 DB, DC, IRP 3가지 종류로 나누어 지는데 IRP는 퇴직금을 지급받거나 추가 납입하여 개인이 직접 운용할 수 있는 개인형 퇴직연금제도입니다. IRP는 퇴직금과 관련된 저금통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이와달리 연금저축은 이와 달리 개인이 노후를 대비하기 위해 저축하는 계좌입니다.

 

IRP 연금저축 차이

 IRP는 주식형펀드와 같은 위험자산에 70%이상 넘게 투자 할 수 없는 반면 연금저축은 이러한 제한이 없습니다. 또한 IRP는 무주택자의 주택구입, 재난으로 인한 피해, 가족 용양 등 법에서 정한 요건에 해당하는 경우만 중도인출이 가능한 반면 연금저축은 제한이 없습니다. IRP는 납입금에 대한 중도인출이 보수적이기에 IRP 납입 시에는 중도인출을 하지 않을 각오가 필요합니다. 또한 IRP는 일반적으로 운용수수료가 0.3% 정도로 높은편이기에 수수료를 얼마나 내고 있는지 체크해 봐야 합니다.  일부 금융회사들이 IRP를 비대면(온라인·모바일 등)으로 개설한 사람들을 대상으로 수수료를 면제해주고 있으며 현재 IRP계좌가 있으신 분은 '연금 이전' 또는 '계좌 전환'을 통해 금융회사를 옮길 수 있습니다.

 

아래 금융투자협회 사이트에서 IRP에 대한 수수료 비교를 할 수 있습니다.

https://dis.kofia.or.kr/websquare/index.jsp?w2xPath=/wq/rtrpsn/DISRtrPsnCmsnRate.xml&divisionId=MDIS02009003000000&serviceId=SDIS02009003000

 

금융투자협회

 

dis.kofia.or.kr

 

IRP 계좌에는 퇴직 시 지급받는 ‘퇴직급여(사용자부담금)’와 연말정산 등을 위해 근로자가 스스로 납입하는 ‘자기부담금(근로자부담금)’이 담기게 됩니다. 그런데 어떤 금융사들은 이걸 나눠서 수수료를 면제하는데 잘 알아보시고 금융사를 선택하시길 바랍니다. 

 

세제혜택

 연금저축과 IRP를 합친 세액공제 한도는 최대 900만원이며 총급여가 5500만원(종합소득4500만원) 이하라면 세액공제율 16.5%를 적용받아 148만5000원, 5500만원 초과이면 13.2%를 적용받아 118만 8000원을 돌려받을 수 있습니다. 연금저축만으로는 받을 수 있는 세액공제 한도가 600만원이 최대이기에, 세액공제를 최대로 받기 위해서는 IRP에 추가적인 납입이 필수입니다.

 

IRP와 연금저축계좌 운영방법

 위에 세제혜택에서 언급하였다 싶이 세액공제를 최대로 받기 위해서는 900만원을 연금저축과 IRP에 납입하여야 합니다. 연금저축이 IRP보다 중도인출이 쉽기 때문에 900만원 중 600만원을 연금저축에 나머지 300만원을 IRP에 담는 것이 전략적으로 좋습니다. 또한 IRP 계좌를 2개 만들어 나누어 돈을 담아 행여라도 목돈이 필요한 상황이 생길 시 두 계좌중 하나를 깨서 사용하는 방안도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 IRP는 ‘1회사 1계좌’ 원칙이어서 회사가 다르면 중복 개설 가능)